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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대로 알자

대한민국 정부부처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통령직속기관)

by 함께 솔솔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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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태극기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에는 대한민국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님의 절대안전 보장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며,

경호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가 통치행위에 대한 기밀유지 및 안전관리, 국빈 경호 및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

대규모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가 있습니다. 

 

주요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요인입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라는 처훈과

'충성, 명예, 통합' 의 핵심가치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호전문기관' 이라는 비전

'대통령 및 국가요인 등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보장' 의 미션으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 점담기구로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며,

입법, 사업, 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입니다.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이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렵 · 정책 관행의 조사 · 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합니다. 또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또한 법인  ·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  · 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  · 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며,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권 전문 도서관인 인권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으며 단체들이 국가인권 위원회의 인권 실태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권기구를 운영해 온 나라들의 경험을 습득하는 등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라는 비전과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이라는 사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의 미션이며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 이라는 비전

공공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지향점),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열림 감사(수요자), 사전에 준비된 효율적 감사(방식), 핵심 위주의 수준 높은 감사(역량)의 운영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 '책임성', '공정', '신뢰'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우리는 陰地(음지)에서 일하고 陽地(양지)를 指向(지향)한다"라는 원훈인 국가정보원(NIS)은

드러냄없이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애국의 최전선에서 소리없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도전과 위험, 역경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광과 발전을 최고의 명예로 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빛나는 영광과 발전이 우리가 일하는 의미이자 지켜야 할 명예입니다.

최고의 정보역량으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 지역 및 국가안보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 외국단체  ·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  · 견제  ·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국가  ·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입니다.

* 「테러방지법」, 「북한이탈주민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 ·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 · 보도PP에 대한 방송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 ·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 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 · 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의 내용은 정부부처의 대통령 직속 기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과 대한민국의 각부처, 외청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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