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2편.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제22조의3항에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인사국) 체제로 출발하여 국무원 사무국,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를 거쳐 1999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 되어 내각의 각 부로부터 독립된 인사행정 전담부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책), 행정자치부(인사집행)로 이원화되어 있던 인사행정 기능을 2004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다른 기능과 통폐합되어 행정안전부(인사실) · 안전행정부(인사실) 체제로 유지되다가, 2014년 11월 19일 공직 인사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 되어 공무원 연금개혁, 경력개방형제도, 중앙선발위원회,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조직을 보면, 기획조정관,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으며,
인재채용국은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이 있습니다.
인사혁신국은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과, 심사임용과, 개방교류과, 통합인사정책과가 있으며,
인사관리국은 성과급여과,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리복무국은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재산심사관리과, 취업심사과로 나눠져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총리령 ·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심사 완료 법령안 및 국회 이송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 · 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와 그 법령안 내용의 필요성, 법적 타당성, 합헌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심사를 수행합니다. 법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 계획 수립부터 법령 심사까지 법제처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법 진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 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 해석'이 됩니다.
4.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법령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전개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기본법」의 집행 · 운영 및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입안과정에서 사전 의견제시 및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예방합니다. 또한 열린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입법참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세계 55개 국가 · 지역 · 기구의 주요 법제정보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교류 ·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로 완성하는 법치국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과
전략목표 1.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을 총괄 · 조정 · 지원한다.
전략목표 2.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 법제를 구축한다.
전략목표 3. 국민과 소통하는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업무를 보면,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식의약 안전관리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식품 · 의약품 등 위해 예방 및 위기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식품에 관련한 위생 · 안전관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총괄 조정합니다.
식품 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합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조정 및 통계 관리를 수행합니다.
의약품, 마약류의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 조정을 담당합니다.
생물학적제제, 의약품, 한약, 생약, 화장품 등 생물의약품등에 관련한 안전 정책 및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기기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합니다.
식의약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적 · 전문적 허가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연구를 진행합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의 비전과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의 핵심가치
슬로건은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국민의 삶과 너무 밀접한 역할들에 잘 감다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무엇일까요?
1. 경쟁촉진 : 각종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정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
2.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3.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가맹 사업본주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핵위를 시정합니다.
4.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의 비전과
경제활력 뒷받침, 핀테크 · 금융혁신,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 공정성 · 투명성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험,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부문에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나 시스템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규제 준수를 촉진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이는 정부 기관, 중앙 은행, 혹은 특정 규제 당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금융 기관의 운영 및 거래 활동을 감독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금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 기관들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번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는 예금 보호, 자본 요구사항, 리스크 관리, 금융 제품 규제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세번째는 시장의 동향과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감독 : 금융시장은 조직이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다룹니다. 이는 금융 기관 및 시장 참여자의 운영과 거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정행위 등의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금융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규제 정책 수립 :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중 일부를 보면 금융조직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한다.이는 주로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등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침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위험 가소를 위한 해지 정책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행동과 법적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윤리규범 및 준법 준수 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고객 만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및 유관 정책을 수립합니다. 내부 통제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통제 및 감사 정책을 수립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에 출범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부패방지와 권익구제, 국민소통 · 제도개선입니다.
부패방지는 반부패, 청렴(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 교육,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제 제도 운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신고처리 · 신고자 보호(부패 ·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구제는 고충처리(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민원처리 실태 확인 · 평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를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심판제도 총괄 · 조정, 행정심판 사건 처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 · 제도 개선으로는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 개선과 민원 비테이터 분석, 정책 환류, 국민 신문고,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 민원 안내, 상담, 국민콜 1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3조에 보면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 · 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속보가 뉴스에 나온다면 뭐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대해 조금은 알게된 시간이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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