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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

[보육] 부모급여 지원

by 함께 솔솔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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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을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0세 아동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고,

1세 아동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0세, 1세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관련 기관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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