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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

[정신건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by 함께 솔솔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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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가 생성이 된 이후에 120일동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은 국가전문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 2급 유형은 국가전문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각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의 서비스 단가는 8만원이며, 2급 유형의 서비스 단가는 7만원입니다.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 1,599,912원 이하, 4인 4,010,939원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 120% 이하(1인 2,674,134원 이하, 4인 6,875,896원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1인 4,011,201원 이하, 7인 10,313,843원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입니다.)

 

▷ 지원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서,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는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022~, 부산)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중 복지로 사이트에 오픈 예정입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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