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중앙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병실 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모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