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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중앙부처)

by 함께 솔솔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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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임신한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
임산부가 임신한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병실 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모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 질환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환별로 세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임신주수, 질병코드)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분만전 출혈 : O46
자궁경부무력증 : O34.3
고혈압 : O10, O13, O16
다태임신 : O30, O31
당뇨병 :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 I00-I52* (I00-I02, O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청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 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고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기타사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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