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1. (나이) 처음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19세 ~ 39세 이하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0만원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위의 4개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은?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은?
월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 이하 연간 최대 840만원이며,
5년(60개월) 만기 자유적립식이며 만기 연장은 없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별 금리가 다르며,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참고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시에 일시로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신청(가입) 방법은?
1.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가입요건을 확인 기간은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가 소요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고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 후에 계좌개설이 됩니다.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웹사이트는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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