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 ·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 ·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6.2>
1. 임신 ·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 ·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한다. <개정 2018.12.24>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4>
1. 임신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하나의 태아를 임신 · 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 출산: 100만원
⑧ 제 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30>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 대상
임신 · 출산(유산 ·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19세 이하 청소년의 산모에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출산 · 유산한 경우에는 임신 · 출산 진료비가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태아일 경우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는 100만원이며
다태아는 140만원입니다. 추가지급금액은 2태아는 60만원 추가, 3태아는 160만원, 4태아는 260만원이 추가됩니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분만 취약지는 20만원 추가 지급(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사용 기간 · 범위 · 방법
1.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포인트 생성일)이 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를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종료일
출산 전에 신청을 하셨을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에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와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을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진단서, 서류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약제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제3자(가족이나 지인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3.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승인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서면으로 임신 ·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 · 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센터터 · 보건소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정부 24홈페이지(임신만 신청 가능)
2. 온라인으로 임신 ·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 전담 금융기관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은행 영업점, 전북은행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삼성카드 1566-3336 / BC카드 농협 1644-4000 / BC카드 대구은행 1566-5050 / BC카드 부산은행 1588-6200 / BC카드 우체국 1599-1900 / BC카드 우리은행 1588-9955 / BC카드 하나은행 1800-1111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홈페이지 모바일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정부24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3. 신청 시 유의사항
- 임신 · 출산 사실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 바우처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날인)
- 임신 · 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 바우처 등록 후 금융기관을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금융ㅇ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외국인 자격변동 등)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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