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보육]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을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0세 아동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고,1세 아동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지.. 2024.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