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1 [중앙부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특례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