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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

[중앙부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by 함께 솔솔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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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 특례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하며,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지원합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기관, 기업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눈치보지 말고,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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