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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함께 솔솔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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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점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와 시청에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1.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본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는 없어도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5. 소득금액증빙자료

(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밑에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와 주소,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홈택스에게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 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세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알림수신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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