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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심갖기

노인학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by 함께 솔솔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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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모습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모습

 

1577 - 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으로 신고해 주세요.

 

노인학대! 우리의 현실, 현황!

2022년 19,552건이 신고 접수 되었으며, 그 중 6,807건이 노인학대사례였습니다.

 

유난히 가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5,699명이 친족이었고, 타인이 264명, 기관이 1,362명이었습니다. 

친족 중에도 배우자가 2,6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이 2,092명, 딸이 620명, 손자녀가 179명, 며느리가 106명, 친척이 49명, 사위가 38명이었습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561명, 신체적 학대가 4,431명, 방임이 689명, 경제적 학대가 397명, 성적학대가 259명, 유기가 36명이었습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가 5,8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노인주거 83건, 노인의료 579건), 이용시설(노인여가 1건, 재가노인 51건), 병원(86건), 공공장소(51건)에서 나타났습니다. 

 

학대 발생 빈도는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734건이었고,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1,462건, 일회성이 1,326건이었고, 3개월에 한 번 이상이 807건, 6개월에 한 번 이상이 776건, 매일이 702건이었습니다. 

 

학대의 지속기간은 어떨까요?

5년 이상이 2,207건이었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2,178건이었습니다. 일회성이 1,242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935건, 1개월미만이 245건이었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서 말하는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행위자의 정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기타로 나뉩니다.

가정학대는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를 말합니다.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입니다. 

기타로는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입니다. 

 

학대의 형태적 분류에 따라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노인을 폭행하는 것,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것,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 등의 모습)을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  · 식  · 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 것(자기방임)

유기는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거나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등의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방법?!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면?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면?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라면?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이 두절된다면?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와 어르신의 학대 상황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나 문서로 전달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접수.

국번없이 1577 - 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노인학대 신고 앱.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아 신고해 주세요!!

 

https://noinboho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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