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장애인주차가능을 나타내는 표시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장애인 학대 현황
2022년의 장애인학대 신고 건은 총 4,95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학대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신고 건 중 학대 의심사례 2018년 1,835건 / 2019년 1,923건 / 2020년 2,069건 / 2021년 2,461건)
신고자는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16,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12,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7.8%였습니다.
장애인학대 유형중에는 신체적 학대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가 25.6%, 경제적 착취가 17.4%, 성적학대가 14%, 방임이 8.5%, 유기가 0.2%였습니다.
피해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51.5%로 높았으며, 20대가 25.9%, 17세 이하가 21%, 30대가 16.3%, 40대가 13.4%였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중에는 지적장애가 67.9%로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장애 7%, 자폐성장애 6.5%, 지체장애 5.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상보다 70.8%로 높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인이 2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1%, 부 10.5%, 모르는 사람이 7.9%, 모가 7.3%, 배우자가 6.3%였습니다.
학대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1%로 높았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16.7%, 학대행위자 거주지가 7.8%, 기타가 6.4%, 교육기관이 5.6%였습니다.
*전체 학대사례 중에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장애)의 학대가 75.5%이며, 재학대율이 88%였습니다.
전체 학대사례의 21%가 장애 아동이었으며, 남아가 65.9%였습니다. 주 학대행위자 42.2%가 부모였습니다.
전체 학대사례의 29.8%가 집단이용시설 이용자였으며, 63.3%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주 학대행위자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 · 물리적 징후 |
- ㆍ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탈골, 출혈, 화상 등의 상흔
-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처
- ㆍ물건이나 도구 형태의 상처, 멍
- ㆍ밧줄 자국(묶인 흔적)
- ㆍ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있음
- ㆍ두통, 어지럼증,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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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징후 |
- ㆍ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함
- ㆍ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임
- ㆍ집에 가는 것이나 가족(부모, 형제 등)을 두려워함
- ㆍ일상적인 공간(집, 학교, 직장, 이용기관 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ㆍ특정장소(화장실, 특정한 방, 창고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ㆍ일상적으로 하던 행동에 변화가 생기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음
- ㆍ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순종함
- ㆍ바깥 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ㆍ외부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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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학대 :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 · 물리적 징후 |
- ㆍ자해, 자기학대로 인한 상처
- ㆍ일상적이지 않은 체중 변화(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체중증가)
- ㆍ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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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징후 |
- ㆍ다른 사람을 두려워함
- ㆍ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ㆍ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잠
- ㆍ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소극적임
- ㆍ갑자기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임
- ㆍ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ㆍ과도하게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임
- ㆍ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함
- ㆍ과다수면
- ㆍ급격한 식욕의 변화
- ㆍ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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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학대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 · 물리적 징후 |
- ㆍ설명할 수 없는 임신
- ㆍ성병, 배뇨곤란, 요도염 등 생식기의 증상
- ㆍ성기나 항문 주변의 가려움, 통증, 출혈
- ㆍ걷거나 앉아있는 것을 어려워함
- ㆍ속옷이나 잠옷이 찢겨있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얼룩이나 피가 묻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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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징후 |
- ㆍ과도한 성적 묘사나 행위, 신체부위 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거나 공격적인 성적 언행을 보임
- ㆍ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잠
- ㆍ일상적인 공간(집, 직장, 학교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ㆍ설명할 수 없는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있음
- ㆍ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한다거나, 성적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되묻는 등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는 행동을 보임
- ㆍ온라인 채팅을 과도하게 하고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있음
- ㆍ예전과 달리 이성을 보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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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착취 :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 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 물리적 징후 |
- ㆍ본인의 은행계좌에 접근한 기록이 거의 없음
- ㆍ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불에 문제가 생김
- ㆍ분명한 지출 계획 없이 예금 또는 적금을 해지함
- ㆍ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 정기적으로 전달됨
- ㆍ돈을 지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거의 없음
- ㆍ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물품을 구입한 기록이 있음
- ㆍ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짐
- ㆍ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자주 발생함
- ㆍ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정수기, 통신료 등의 요금이 빠져나감
- ㆍ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있음
- ㆍ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미납된 청구서 등이 있음
- ㆍ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음
ㆍ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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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징후 |
- ㆍ공과금이나 각종 지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이 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ㆍ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ㆍ과거 관심이 없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관심을 가지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변인과 함께 구입함
- ㆍ본인이 받는 임금이나 공적 급여의 금액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함
- ㆍ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ㆍ금전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지 못함
- ㆍ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신체적・물리적 징후가 확인되는데 보호자, 주변인 등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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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 치료등을 포기, 거부하는 행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 감독하는 사람
신체적 · 물리적 징후 |
- ∙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발견됨
- ∙ 머리, 수염, 손·발톱, 목욕, 옷의 청결상태 등 신변처리가 안되어 있음
-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나 항상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음
- ∙ 거주지 위생 상태가 불량함
- ∙ 충치가 많은 등 구강건강 상태가 불량함
- ∙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악취가 남
- ∙ 기운이 없고 잘 걷지 못하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가 우려됨
- ∙ 상처, 염증, 욕창, 질병 등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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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징후 |
-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발견됨
- ∙ 지속적인 피로, 배고픔, 불안정감을 호소함
- ∙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호자 등이 공적 급여나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거절함
- ∙ 학령기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음
- ∙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를 혼자서 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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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한 번 더 관심있게 바라본다면,
한 사람의 삶에 너무도 든든한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