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체적, 물리적,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될 때)
꼭!! 신고해 주세요.
" 1 6 4 4 - 8 2 9 5 "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우편 ·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신체적, 물리적,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확인될 때) 신고해 주세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때에는,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주요 정보, 학대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제86조의 2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미부여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6, 제86조 제4항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가명조서 이용
· 공판 절차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또는 보도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는 '공익신고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0(전화), 청렴포털 www.clean.go.kr로 로 문의하세요.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셨다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 신고를 할 때 신고자나 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을 때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미등록 장애인에게 발상한 학대사건도 지원)
나의 옆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응원이 될 것입니다.
'사회 관심갖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학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0) | 2024.06.14 |
---|---|
장애인 학대 1. (0) | 2024.06.04 |
교제 폭력 (데이트폭력) 2. (0) | 2024.06.04 |
교제 폭력 (데이트폭력) 1. (0) | 2024.05.16 |
아동학대.. (0)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