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이 있습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의 예를 보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입니다.
신체적 징후를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의 시간 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 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사에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 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 혈종, 간 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이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를 보면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의 예를 보면 원망 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와 신체 발달이 저해입니다. 행동적 징후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터에),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기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의 예를 보면,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성 학대의 신체적 징후를 보면 신체적 지표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이 있고 생식기의 증거로는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질입구주름,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 배뇨 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항문 증후를 보면 항문 조임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변비, 대변에 혈액이 있습니다. 구강 증후를 보면 입천장의 손상과 인두 임질이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성적 행동 지표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입니다. 지성적인 행동 지표는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 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 시도),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조한 학업 수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신체 부위의 상처(화상, 멍, 골절 등)가 자주 발견되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증상을 보이거나, 갑작스러운 폭력 성향과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부모가 외출할 때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장시간 집 밖에 방치된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와 청결하지 못한 경우,
자주 지각을 하거나, 이유 없이 무단결석하는 아동의 경우,
자녀의 상처에 대한 부모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거짓인 경우,
학대받는 아동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에 대한 불편한 마음보다 한 명의 아이가 살아갈 날들을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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