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신고접수는 일반상담 등을 제외하고 44,531건이며,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사례는 27,971건입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신고 의무자가 36.3%, 비신고 의무자가 63.7%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4,911건, 정서학대 10,632건, 성 학대 609건, 방임 2,044건, 중복확대 9,775건입니다.
아동학대 아동의 특성을 보면
남성 아동이 50.5%, 여성 아동이 49.5%이며,
0~3세의 8.4%, 4~6세 10.7%, 7~9세 18.7%, 10~12세 23.5%, 16~17세는 12.5%, 13~15세가 26.1%입니다.
학대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57.8%이며, 여성이 42.2%입니다.
연령은 파악 불가가 0.2%, 20대 이하가 6.8%, 30대 22.7%, 40대 49.4%, 50대 16.6%이며 60대가 4.2%입니다.
아동학대 상황을 보면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이 89.5%라고 합니다. 10%가 분리 보호, 0.2% 사망, 0.4%가 기타입니다.
분리 보호 후 보호 상황을 보면, 17.7%가 가정에 복귀했고, 82.3% 분리 보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의 상황을 보면,
경찰 수사 중인 사례가 5,750건, 검찰 수사 중 2,069건, 재판 진행 중 340건, 판결 1,830건이며 파악 불가한 사례가 2,494건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법기관의 정보와 다를 수 있음)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피해 아동의 경우 886,989회로 상담, 가족기능 강화, 심리치료지원, 사건처리지원, 기타, 학습 및 보호 지원, 의료지원 순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학대 행위자는 536,730회로 상담, 사건처리지원,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심리치료지원, 가족기능 강화, 기타, 의료지원 순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도 244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상담, 가족기능 강화, 심리치료지원, 기타, 사건처리지원, 의료지원, 학습 및 보호 지원의 순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부모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중복을 포함합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
남성 아동이 33명이며 여성 아동이 17명입니다. 0~3세 아동이 30명이며, 4~6세 7명, 7~9세 5명, 13~15세 1명, 16~17세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보면 남성이 23명, 여성이 45명이며, 20대 이하가 23명, 30대가 21명, 40대가 20명, 50대가 1명, 60대 이상이 3명입니다.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가해로 치명적인 신체학대가 17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 신생아 살해가 5명, 정신질환 살해가 1명, 10대 청소년 사망이 1명이었습니다. 또한 치명적 방임에 의한 사망 중에는 기본욕구 박탈에 의한 사망이 4명이었으며, 감독 소홀에 의한 사망이 8명이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이며,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 결정 과정에서의 학대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을 살펴볼게요.
개인의 요인에는 정신장애, 학대 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가족적 요인에는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 간 개축 부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2항에는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 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고 그 종사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 등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3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을 잘 살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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